경북교육청은 도내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표준안을 확대·제작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학교 내 구성원과 도급·용역·위탁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위험성평가 표준안 제작을 통해 기존 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작업 범위 외에 교육기관 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요구되는 평가 자료까지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가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험성평가 문화가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과 동료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주는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학교 내 구성원과 도급·용역·위탁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위험성평가 표준안 제작을 통해 기존 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작업 범위 외에 교육기관 내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요구되는 평가 자료까지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가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험성평가 문화가 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과 동료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주는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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