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청정기서 유해성분 검출”
“일부 공기청정기서 유해성분 검출”
  • 강나리
  • 승인 2023.1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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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8개 제품 시험평가
4개, 유해가스 제거 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 면적(미세먼지 제거 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필터에서 유해성분까지 검출된 제품도 있어 전반적인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10만~20만원대의 공기청정기 8개 제품 성능을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이 기준에 미달했고, 2개 제품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4개 제품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등 5개 가스 제거율이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바람량으로 공기청정기를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에어웰99(HK1705)와 한솔일렉트로닉스(HAP-1318A1) 등 2개 제품이 50데시벨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각 제품의 필터를 확인해본 결과 씽크웨이 제품(ThinkAir AD24S) 필터에선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MIT)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 유통사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필터를 폐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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