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20% 초과 시 신고 필수
미성년자 대출, 내용증명 통해 취소
채무감면 시 주요사항 확인 필요
미성년자 대출, 내용증명 통해 취소
채무감면 시 주요사항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을 보면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채무감면 관련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한테서 교부받아 주요사항(감면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만큼,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대출은 ‘연체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 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 시 대응 요령)를 1차로 발령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이날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채권추심회사와 채무 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을 보면 채권자가 아닌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채무감면 관련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채무자들이 채권추심인에게 채무감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면서류를 채권추심인한테서 교부받아 주요사항(감면 금액, 변제 일정, 감면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한 만큼,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대출은 ‘연체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연체 즉시 별도 통지 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도 금감원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불공정한 대부채권 불법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민원 또는 제보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시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소비자 경보(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 시 대응 요령)를 1차로 발령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