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긴급상황 때 신고 장소 출입 가능
경찰관, 긴급상황 때 신고 장소 출입 가능
  • 이지연
  • 승인 2023.12.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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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난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기본법은 2021년 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2022년 법률안을 상정했고 현장 경찰 간담회, 2023년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쳤다. 지난 8일 3년여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12기본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1957년 도입된 112는 연간 2천만 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비상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 왔다.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고 이번 112기본법을 마련했다.

112기본법은 112제도 운영과 신고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112기본법은 이를 보완코자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은 물론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해졌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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