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상해 60대 운전자 벌금 1천만원
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상해 60대 운전자 벌금 1천만원
  • 이지연
  • 승인 2023.12.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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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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