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세컨드 홈’ 가능해질 듯
대구에 ‘세컨드 홈’ 가능해질 듯
  • 김홍철
  • 승인 2024.01.08 21: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방소멸 극복 취지
인구 감소지역 추가 주택
종부세 등 세제 혜택 골자
최대한 폭넓게 적용 검토
인구감소지역 89곳.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89곳.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정책을 수도권 일부와 광역시 지역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 소멸 위기’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적용 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지역은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 감소 지표가 두드러지는 곳인데 여기엔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소멸 우려가 큰 만큼 ‘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이 선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