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당 당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선택’에 동참하고 있는 류호정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스스로 탈당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허은아 의원, 연일 당론과 달리 혼자 야당과 뜻을 같이하면서 제명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 세 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의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상대적 약자인 소수정당에게도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을 통해 소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등 국정에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국회 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폐지되었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부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의원이지만 탈당을 하여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지역구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자가 승계를 할 수 있지만, 당에서 제명을 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 의석이 1석이라도 아쉬운 정당의 입장에서는 당론과 달리 행동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시켜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대표 의원의 출당과 탈당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였던 박주선·이상돈·장정숙 의원이 당적을 ‘바른미래당’에 두면서 ‘민주평화당’의 당직을 맡아 활동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신당 활동에 나선 것과 당적을 보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의 입장과 달리하고 있는 류호정·권은희 두 의원의 행보가 비교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 당에 대한 지지율에 의해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당적을 유지한 채 당의 입장과 달리하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맞는지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비례대표제는 상대적 약자인 소수정당에게도 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을 통해 소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등 국정에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국회 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폐지되었다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부활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의원이지만 탈당을 하여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지역구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내 비례대표 후보자가 승계를 할 수 있지만, 당에서 제명을 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 의석이 1석이라도 아쉬운 정당의 입장에서는 당론과 달리 행동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시켜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대표 의원의 출당과 탈당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였던 박주선·이상돈·장정숙 의원이 당적을 ‘바른미래당’에 두면서 ‘민주평화당’의 당직을 맡아 활동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신당 활동에 나선 것과 당적을 보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의 입장과 달리하고 있는 류호정·권은희 두 의원의 행보가 비교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 당에 대한 지지율에 의해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당적을 유지한 채 당의 입장과 달리하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맞는지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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