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작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1400건 육박
대구 작년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 1400건 육박
  • 김홍철
  • 승인 2024.0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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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 폭발 원인
전세비율 42% 평균 밑돌아
보증금 하락폭은 전국 최고
지난해 대구에서 임차권 설정등기를 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1천4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월세보증금 부담이 없는 전세보증금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지역 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와 ㈜빌사부 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 등기자료를 분석해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1천35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5만2천322건이었는데 이는 전년(1만4천175건)보다 269%나 급등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6천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1만 3천199건), 인천(1만 17건)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75%를 차지했다.

지방은 부산(3천267건), 대전(1천602건), 대구(1천353건) 등의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나이별로 보면 30대가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세 이하(21%), 40대(17%), 50대 (9%), 60대 이상(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가 많은 30대 이하가 68%를 차지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율은 감소하고 월세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율은 45%로 나타났는데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준으로 울산(41%), 부산·대구·대전(42%), 서울(43%)이었다.

월세보증금 부담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대구가 전년보다 2천100만원(11%)이나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서울이 3억4천743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도(2억4천504만4천원), 인천(1억9천740만2천원), 부산(1억9천672만4천원), 대구(1억9천461만3천원) 등의 순이다.

대구의 경우 작년 입주 물량이 3만5천여 세대에 달하며, 입주아파트의 매매나 전세가가 떨어지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세 거래 건수도 넘치는 물량 속에서도 전년보다 3% 줄어들어 전국 12% 감소에 비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송원배 빌사부 대표이사는 “지금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회도 지금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IMF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겨보면 부동산으로 자산가치를 키우고 싶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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