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1·10 부동산대책 실효성
[사설]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1·10 부동산대책 실효성
  • 승인 2024.0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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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도심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과정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과 수요 창출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난관이 많다. 그 이유는 핵심 방안 대다수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관련 법이 신속하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수요자의 혼란만 가중시켜 실효성은 떨어지고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조차 야당의 반대로 주택법을 개정하지 못해 아직 실현하지 못하면서 또 많은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작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 이전까지 연기하는 방안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고, 30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은 주택법을, 신축 소형주택(60㎡ 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모두 18개의 법을 개정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총선을 불과 90여 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신의 선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월 폐지한 단기 등록임대 도입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록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진솔한 자세로 야당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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