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
[사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변경에 대한 논란
  • 승인 2024.01.1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 지급과 이를 소진한 뒤에는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84년 도입될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9%에 불과하였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그 비율이 급증하여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약 41%를 차지하는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임승차제도가 국가정책으로 실시되는 만큼 적자액의 일정부분을 국가 부담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책 원인자인 국가와 책임 부담자인 지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이를 이유로 요금인상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비난의 화살이 무임승차하는 노인세대들에게 향하게 만들어 또 하나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금년부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6세로 변경하고, 2028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구시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층에서는 무임승차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무임승차로 인해 유지비용이 더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무임승차하는 노인들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연일 2030세대 중심의 공약을 쏟아내면서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층의 감성을 건드리는 공약들이 어떤 결말을 초래할 지는 알 수 없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