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 보증금 15억 가로챈 30대 임대인 구속
경찰, 전세 보증금 15억 가로챈 30대 임대인 구속
  • 유채현
  • 승인 2024.01.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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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신탁회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6가구에 전세보증금 15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소유권이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신탁회사로부터 자진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후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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