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경주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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