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
  • 안영준
  • 승인 2024.01.3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양육비 지원 확대
경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 아동양육비 △경북 청년 한부모(34~39세 이하) 양육비 등의 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가 0~1세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이밖에도 청소년한부모에 비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기반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