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노조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하라”
대구 건설노조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하라”
  • 김유빈
  • 승인 2024.0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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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동인청사 앞 기자회견
“대구·경북 현장
10곳 3억 이상 체불 발생
표준임대차계약 잘 안 지켜
임대료 독촉 시 해고 만연해”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최근 경기 침체로 증가하는 건설기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대구지부는 1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건설 경기 침체로 급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최근 집계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체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9개 현장에서 60억원 상당의 건설기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0곳의 건설 현장에서 3억 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특성상 관련 업종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정적인 고용주가 없는 특고의 경우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특고 직군 중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상시적인 체불이 만연하다”며 “피해 노동자들은 매달 지불해야 할 건설기계 장비 할부금·수리비·소모품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여대금지급보증 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건설기계 노동자가 정식 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독촉하면 해고당하거나 다음 현장 일을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착기 등 중장비를 대여해주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독립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특고로 분류된다”며 “현행법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개인 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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