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강구하라”
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강구하라”
  • 이창준
  • 승인 2024.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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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장려금 1억 지급에
세금 걸림돌 되자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업 저출산 장려금 활성화 방안 지시에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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