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톡톡] 홍석준 “무연고자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
[2024 총선 톡톡] 홍석준 “무연고자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
  • 김홍철
  • 승인 2024.02.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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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통과 후 성과 강조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법 시행 후 조례 제정 등 지자체 지원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천655명에서 2020년 3천136명, 2021년 3천603명, 2022년 4천842명, 2023년 5천13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해 왔다.

때문에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26.5%)에 불과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작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이 작년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올해 1월 기준 시도는 15개(88.2%),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는 177개(78.3%)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됐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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