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로 수십억원 ‘꿀꺽’ ...교직원 부부 항소심 징역 7년
투자 미끼로 수십억원 ‘꿀꺽’ ...교직원 부부 항소심 징역 7년
  • 박용규
  • 승인 2024.02.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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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 교직원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40대 여성 A씨와 남편인 전 기간제 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들과 학부모를 속여 6명에게서 34억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22억5천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적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A씨 등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 결정으로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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