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합·멍게 등 패류독소 수거·검사
식약처, 홍합·멍게 등 패류독소 수거·검사
  • 김수정
  • 승인 2024.03.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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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 멍게 등 패류·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축적된 독성물질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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