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안동,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현기
  • 승인 2024.03.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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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전 연령 대상
기납부 보증료 90%~전액 환급
안동시는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발맞춰 4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이며, 신혼부부는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또한,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인에 한해 올해 1월 1일~3월 3일 기간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연령무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 누리집, 오프라인은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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