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출금 필요성 제기에…"'국가 대표' 신분 고려해야"
공수처, '피고발인' 이종섭 호주대사 출금 필요성 제기에…"'국가 대표' 신분 고려해야"
  • 이기동
  • 승인 2024.03.05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가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고발됐다고 할지라도 국가를 대표해 공무로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가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이미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전 장관 출국 전 수사 필요시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받는 등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 차질이 없도록 이 전 장관 측과 수사 및 출국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들을 먼저 조사한 뒤 ‘윗선’인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인사로 이 전 장관이 조만간 해외로 출국하는 변수가 생겼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조사하거나, 출국 이후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받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