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 정직 중 여성 폭행 경찰관 '해임' 결정
대구 달성경찰서, 정직 중 여성 폭행 경찰관 '해임' 결정
  • 류예지
  • 승인 2024.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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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를 받고 정직 중 여성을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해임됐다.

대구달성경찰서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직원 A(52) 경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교제 중이던 여성 B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갑질 혐의로 경위였던 직급에서 경사로 강등 처분 받아 정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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