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장송곡 시위’ 계속…시민 불편 가중
대구 서구 ‘장송곡 시위’ 계속…시민 불편 가중
  • 류예지
  • 승인 2024.03.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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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간접강제 명령 불구
집회 장소 바꿔 시위 이어가
차로 점거·소음 피해 잇따라
인근 상인 “상권 침해” 호소
서구 “50m 밖…방법 없어”
재판부가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를 금지하자 주민들이 구청 맞은편에서 다시 같은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시위 소음이 구청까지 퍼지는 데다 여전히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은 지난 7일 서구청 맞은편에 집회신고 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도로 1개 차선에 시위 차량을 세워놓고 확성기로 노동가요 등을 틀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여간 재개발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구청 앞에서 같은 방식의 시위를 벌여왔으나 6일 법원이 서구청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구청 건물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dB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할 경우 하루 100만원씩 구청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간접강제 명령에도 이들이 집회 장소만 바꾼 채 같은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시민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위 차량이 주차된 인근의 한 식당 관계자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오는 손님마다 시끄럽다고 한마디씩 하신다. 우리 가게뿐 아니라 주변 상권들이 전부 침해되고 있다”며 “구청이든 경찰서든 계속 전화해도 신고된 집회라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주·정차 신고도 안 돼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 골치아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확성기 방향이 구청 정면으로 향하면서 소음이 더 심화하자 구청 직원들도 “아침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50m 밖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추후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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