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1년 연기’ 주장에 “피해 더 막심”
‘의대 증원 1년 연기’ 주장에 “피해 더 막심”
  • 이기동
  • 승인 2024.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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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대 입장 밝혀
“전체 의료 인력 수급 정부 책임
행정처분은 스케줄대로 갈 것”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주재하는한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단사직을 결의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고 주장하는데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 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의 몫이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2천 명 증원 규모는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힌 것이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이날 현재 의료현장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아직 큰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버텨주고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가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온다”며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있으며,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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