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10년 장기임대 시 저금리 융자
무주택자에 10년 장기임대 시 저금리 융자
  • 김홍철
  • 승인 2024.03.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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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
광역시 가구당 8천만원까지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라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이나 고령자,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다만,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역시 구체화한다.

범위는 법인 차주의 경우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 포함)의 기존 대출액을, 개인 신청자는 차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존 대출액을 각각 합산한다.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또는 등록 가능자와 법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물 대장상 준공 후 20년 미만인 건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이거나 주택공시 가격 2억원 이하 주택(다가구 제외)은 대상에서 빠진다.

기금융자 금리는 1순위 임차인은 1.5%를 적용받으며,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가구당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이다.

신청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한국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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