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련 온라인 제품 허위·과대광고 주의…622건 적발
탈모 관련 온라인 제품 허위·과대광고 주의…622건 적발
  • 김수정
  • 승인 2024.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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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관련 온라인 제품 허위
탈모 관련 온라인 제품 허위·과대·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관련 제품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2월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예방’, ‘탈모약’ 등 치료 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 탈모 치료용 의약품 불법 판매 또는 알선한 의약품 광고, ‘탈모 치료’, ‘모발 증가’, ‘양모’ 등 의약품처럼 광고한 화장품 광고 등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로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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