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 추진
국토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 추진
  • 김홍철
  • 승인 2024.03.1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 20년 정해
합리적으로 금융지원 계획
국토교통부가 의무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동대문(797세대), 영등포(760세대), 관악(546세대) 등에서 ‘리마크빌’이라는 브랜드로 민간 장기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하우스’(공유형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에서는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