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시속 15㎞ 이하 제한해야”
김정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시속 15㎞ 이하 제한해야”
  • 이지연
  • 승인 2024.03.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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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김정옥(사진) 의원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확충과 PM 운행 총량 제한 방안 마련과 안전모 대여시스템 도입,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15㎞ 속도제한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옥 의원에 따르면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됐으나 PM 관련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실천 민관협력 결의대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해 12월 전국 최초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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