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4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
성주군, 24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접수
  • 추홍식
  • 승인 2024.03.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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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기대
성주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 저감장치 등을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120대, 6억 6천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며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지원대상 사업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성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돼있어야 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10%~12.5%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신청은 성주군청 환경과에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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