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대구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준공승인 안돼”
‘부실 시공’ 대구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준공승인 안돼”
  • 김유빈
  • 승인 2024.03.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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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건설사 측에 해결 촉구
“사전 방문서 타일 파손 등 발견
미시공·하자 심각한 수준” 주장
준공승인 연기·피해보상 요구
市 “위반 사항 발견 시 행정조치”
힐스테이트 시위
지난 18일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북구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 준공승인을 내줘서는 안된다”며 구청과 현대건설 측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유빈기자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입주예정자들과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지자체 측의 입장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 북구 힐스테이트대구역오페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16일과 18일 시위를 열고 “부실시공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줘서는 안 된다”며 구청과 현대건설 측에 해결을 촉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오피스텔 270세대, 아파트 937세대 등 1천207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지난달 말 입주가 예정돼 있었으나 시공이 늦어지면서 한달 정도 입주가 미뤄졌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4~26일 진행된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에서 단지 곳곳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날림공사’ 흔적이 발견됐다. 가구와 타일 파손, 벽 균열, 창틀 누수 현상과 함께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 사용 등 미시공과 하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대구시와 북구청에 하자 민원과 준공승인 연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입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도 요청해 둔 상태다.

대구시는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하자는 신축 아파트에서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로 법에 저촉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일 품질점검단이 검사했을 당시 도배 마감, 배수 부분에서 시공상 미흡한 부분이 70개 정도 발견됐고 철근 누락 등의 중대하자는 없어 별도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향후 시공사, 감리자 등에 대해 주택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청에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사용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준공 승인은 물론 사용검사도 하기 어렵다”며 “며칠간 하자 관련 민원이 1천건 이상 접수된 만큼 2차 사전 방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건설사 측에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 절반 이상을 처리했고 예정대로 입주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르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공사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시정 및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건축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김유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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