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 및 지반 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란 포화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 마련 전에는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 기준,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 분야 책임기술자)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란 포화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 마련 전에는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 기준,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 분야 책임기술자)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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