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게임사 기망행위 유저피해 소송특례 도입"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지연
  • 승인 2024.03.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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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19일 업체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을 직접 지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 발생 시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을 게임사가 진다. 업체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일 경우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토록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에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김승수 의원이 제출받은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확률형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다. 이듬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0%로 변경하고도 이를 거짓으로 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해당 게임이용자 500여명은 집단 소송에 참여했고 피해액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신청에도 5천800여명이 참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가 법제화됐지만 보상 조항과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변환=김승수
김승수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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