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의성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사전교육
  • 김병태
  • 승인 2024.03.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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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외국인계절근로사전교육
의성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7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일수 보장, 외국인등록, 통장개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인권보호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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