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철폐를”
“무슬림·이주노동자 인종차별 철폐를”
  • 김유빈
  • 승인 2024.03.21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열어북구 이슬람사원 평화적인 건립
미등록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자회견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시민단체가 21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유빈기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시민단체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 단체는 21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이슬람사원이 4년째 건립되지 못하는 현실은 무슬림에 대한 인종 차별과 인권 침해 현실을 보여준다”며 “무슬림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차별과 폭력 단속을 멈추고 사회 전반의 인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북구 이슬람사원이 평화적으로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이슬람공동체 대표는 “이슬람사원 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사 방해와 바비큐 파티 등으로 무슬림 유학생들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인종 차별을 당했다”며 “시공사가 스터드볼트를 누락시킨 사실을 지난해 9월 인지해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설업자를 찾고 있다. 지자체는 이슬람사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법·폭력적 단속을 당하고 있다며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철 민주노총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자국민보호연대 관계자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가택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체류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