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폭행 혐의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4일 고령의 어머니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B(80)씨가 아이 밥을 챙겨주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온몸을 때리고 지팡이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이 B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입건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어머니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돼 요양원에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 B(80)씨가 아이 밥을 챙겨주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 온몸을 때리고 지팡이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이 B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입건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어머니가 현재 피고인과 분리돼 요양원에 있어 재범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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