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6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개월 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의 위법 행위, 인사, 감사 분야 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인사관리 부적정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후속조치 요구사항을 담았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 한계로 인해 재판 및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를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했다”면서 “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지난해 10월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의 위법 행위, 인사, 감사 분야 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인사관리 부적정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후속조치 요구사항을 담았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22일 열리는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 한계로 인해 재판 및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를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했다”면서 “위원회는 종료되지만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러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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