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비용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비용 지원
  • 강나리
  • 승인 2024.03.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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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 은행권 민생금융 일환
신보기금 분납 보증료 0.7%p 지원
1년 납부이자 0.5%포인트 환급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하나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2022년 하반기 본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이자환급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게 되는데, DGB대구은행은 앞서 2월 44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으로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포인트(p)를 이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4월 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포인트를 환급한다.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0.5%포인트 인하된 5.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지원 대상에는 올해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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