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비자 사업은 국내 전문학사 또는 전년도 연소득 2천975만원(GNI 70%) 이상 되는 외국인 주민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거주할 경우 체류자격 특례와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지역특화비자는 체류 기간과 업종 제한이 거의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한 만큼 지역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채용할 시 인력수급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시는 이번 법무부 지역특화 비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한국어 및 문화법률교육과 우수 외국인 단기 숙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고 이는 법무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특화비자 쿼터인원 경북도 15개 시군 700명 중 120명을 배정받았다.
시는 또 올 하반기부터 우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6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현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하면서 “상주시가 우수 외국인 인재 정착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