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시 안내문을 부착한 후 10일 이상 방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무단방치 자전거로 간주하고 수거 및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
수거된 자전거는 행정절차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 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활용하거나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보관 후 1년 경과 시 시금고에 세입조치할 계획이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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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시 안내문을 부착한 후 10일 이상 방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무단방치 자전거로 간주하고 수거 및 이동 조치할 계획이다.
수거된 자전거는 행정절차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 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활용하거나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보관 후 1년 경과 시 시금고에 세입조치할 계획이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