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8월 중순께 대구 달성군 한 산길에서 오토바이로 공범인 정모(42)씨의 오토바이를 고의로 추돌한 뒤 수리비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 등 공범 66명과 2007년부터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오토바이 판매ㆍ수리업을 하고 있는 박씨는 공범들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외상으로 주고 이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토록 한 뒤 보험금을 받아오면 오토바이 대금을 내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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