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 오토바이 수리업자 등이 짜고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2억 원 가량의 보험금 및 합의금을 가로챈 6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09년 8월 18일 밤 1시 26분께 대구 달성군 한 산길에서 앞서가던 공범 정모(42)씨의 오토바이를 피의자 이모(29)씨가 고의로 추돌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전역에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해 안전하게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충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폭력배 중 일부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우려해 남의 명의를 도용, 20대 전과자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0대인 피의자들은 대부분이 강도, 절도, 폭력 전과자들로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배부 등 각종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토바이 수리(판매)업자는 허위견적서를 발급해준 뒤 보험금의 20% 정도를 견적서로 받거나 허위 또는 과다수리비용 청구 등으로 5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2007년부터 동호회를 조직해 2~10명 단위로 주 2~3회에 심야 폭주를 일삼아왔다”며 “경찰은 이번 수사로 동호회를 와해시켜 날치기 등의 또 다른 범죄의 발생 개연성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수 조원으로 이는 가구당 14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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