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 실형선고의 교훈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 실형선고의 교훈
  • 승인 2012.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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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폭력 정도가 지나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후배들을 기중기에 거꾸로 매달거나 땅에 묻고, 붓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심한 가혹행위를 대물림한 졸업생·고교생 등 4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일은 심히 당혹스럽다. 학생이니까 관용을 베푼다는 폐습이 되살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20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의 집행을 더욱 엄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을 중시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양판사가 지적했듯이 계획적으로 범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염려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과 대담함을 보였으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집어넣거나 바닥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게 하는 등 친구 사이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극도로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아무 죄책감 없이 한 점을 지적했다.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상대로 폭력을 일삼고 갈취와 모멸적 행동을 일삼고 있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판결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취지를 살려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기간을 두고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키로 한 것이 주목된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친구가 자살하게 된 것을 깊이 뉘우치며 새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의 결과를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더 이상 친구에 대한 가혹행위가 없도록 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교육에 힘쓰고, 학교 측은 실종된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교사를 사법처리한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가 하면 담임 기피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해결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거두절미하고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사명감도 없다면 무슨 면목으로 교단에 서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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