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경찰서는 30일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대구지역 모 일간지 발행인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로 액면가 6억3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6장을 발행한 뒤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신문사 대표이사실에서 A씨를 체포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로 액면가 6억3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6장을 발행한 뒤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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