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29일 냉동 수산물을 전날 또는 이틀 전 해동, 다음날 빙장상태에서 판매한 대형 유통업체 A사 등 3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판매할 경우 판매 당일에 해동해야 하고, 냉동·냉장 수산물을 실온 상태에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식품 안전과 직결된 이번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대구·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통해 식품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A사등은 지난 4월 23께 전날에 해동한 냉동 오징어 21개를 실온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냉장 자반고등어 28개를 냉장장치 없이 실온 판매대에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냉동 수산물을 해동해 판매할 경우 판매 당일에 해동해야 하고, 냉동·냉장 수산물을 실온 상태에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식품 안전과 직결된 이번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대구·경북지역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통해 식품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A사등은 지난 4월 23께 전날에 해동한 냉동 오징어 21개를 실온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냉장 자반고등어 28개를 냉장장치 없이 실온 판매대에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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