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전관예우’ 임용 여전
경북도교육청 ‘전관예우’ 임용 여전
  • 이종훈
  • 승인 2013.10.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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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국감서 지적

도내 사립고 4곳서 국장출신 근무 중

상주 한 고교, 감사원 지적받고도 임용

“사립학교법 위반…반드시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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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하는 이영우 교육감 2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충북·대구·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 고위직 출신이 정년을 넘겨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공개한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주 S고 등 도내 사립중고 4곳에 도교육청 국장 출신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기간제 교장으로 임용됐다.

사립학교법의 기간제 교원 임용은 △교원의 휴직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 청구로 후임자 발령을 하지 못할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로 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감사원이 일부 사립학교에서 정년초과 기간제 교장의 임용을 승인하는 것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도교육청도 사립학교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정관에 의해 교장을 임용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 ‘정년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조항을 조속히 삭제토록 지도하고, 정관 개정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9개 학교법인은 아직까지 정년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S고 김 모 교장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경북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후에도 임용됐다.

안동 P고등학교 윤 모 교장은 2005년 3월 임용돼 지금까지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청 출신 관료가 정년퇴직 후에 잇따라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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