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 발생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연기 가능
Al 발생 축산농가 입영대상자 연기 가능
  • 김주오
  • 승인 2014.01.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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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전북 고창,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와 관련,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축산농가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이며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러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기일연기 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와 방역활동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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