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비정규직 과다 채용을 억제,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코자 내달부터 시행되는 ‘고용형태 공시제’와 관련해 대구경북지방고용노동청이 올바른 정착을 위해 나섰다.
2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일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대구 및 인근 경북 시·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형태 공시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입법 경과 및 배경, 공시제도 개괄,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근로자 및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정보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2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일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대구 및 인근 경북 시·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형태 공시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입법 경과 및 배경, 공시제도 개괄,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근로자 및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파견·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정보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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