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화북면을 시작으로 리통장 회의 및 아카데미, 기관장 회의를 이용하여 관내 24개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다.
상주시는 주민설명회에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를 비롯해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원칙 △향후 정부정책 방향 △새주소(도로명 주소)법령 시행에 따른 법적주소 전환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도로명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또한, 이번에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은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형 국제표준에 맞춘 도로명방식에 의한 새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향후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확정한 광역도로망과 도로개설로 인하여 신설되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도로명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상주시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되면 11월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부르기 쉽고,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성봉제 민원봉사과장은 “처음 방문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도 목적지의 거리와 위치를 지도가 없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가 완료되면 오는 2010년부터는 종전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새주소(도로명)가 전면 사용하게 된다”며 “새주소가 부여되면 시민 모두가 많이 사용해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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