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女 접대부 고용 주점업주 벌금 1천만원
필리핀 女 접대부 고용 주점업주 벌금 1천만원
  • 남승현
  • 승인 2014.05.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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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4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외국인 여성의 고용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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