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3곳, 5년간 육아휴직자 전무
공공기관 13곳, 5년간 육아휴직자 전무
  • 정민지
  • 승인 2014.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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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새누리 의원 발표 자료

500인 이상 대기업 175곳도

정부 모성보호제 현실과 멀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13곳이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모성보호제도가 현실을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50인 이상 공공기관 중 175개 민간기업과 13개 공공기관에서 단 한명도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를 확대·강화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조차 육아휴직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수도 전체 사업장 기준 한 해 평균 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와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동 등 기타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된 것이다.

대구 지역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20~44세의 가임기 여성 근로자 112명 중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조사 기간 이전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해 3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다”며 “그 이후에는 없었지만 사실상 아이를 낳는 경우가 드물어 대상자가 없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체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이 절반을 넘어가는 데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쓰기에는 눈치가 보일 가능성도 있다”며 “제도는 좋지만 마음놓고 사용하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일수록 산전후 휴가를 활용하는 비중도 적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여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모성보호제도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종사자는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기준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 휴가 활용 비중은 10인 미만이 18.5%으로 500인 이상(37.8%)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육아휴직제도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2년 기준 육아휴직 이용자의 42.6%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돼 10인 미만 사업장(21.4%)의 2배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 보니 기업은 여성 채용을 꺼리고,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육아휴직제도 활용에 얼마나 인색한지 보여준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고용보험상실자 중 위법적인 퇴직이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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