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의 이번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은 오는 17일까지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후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3일간 실시된다.
해경은 △무면허 동력수상제저기구 조종행위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등 수상레저 안전 저해사범 등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펼친다.
또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 △등록증, 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 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미확보 영업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보다는 레저활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법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원거리 레저활동을 할때는 해양 파출장소에 신고를 하고 인명구조장비를 꼭 착용하는 한편, 긴급사항 발생시 해상긴급구조 전화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조종 행위 8건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3건,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8건, 기타 9건 등 총 28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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